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원서 접수 바로가기 (수능 응시료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능’을 의미하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매년 국내에서 시행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에 맞는 출제를 하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성이 높은 대입 전형 자료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시험의 관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 교육청입니다. 오늘은 수능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고 수능 원서접수 방법, 응시료 및 준비물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원서접수 바로가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suneung.re.kr)입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 시험개요
  • 응시원서 접수
  • 장애인 수험생 응시
  • 수험생 유의사항

 

2. 수능모의평가

  • 시험개요
  • 응시원서 접수
  • 장애인 수험생 응시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자주하는 질문
  • 질문과 답변

 

4. 자료마당

 

5.성적증명서 발급

  • 발급 절차안내
  • 온라인발급

 

해마다 수능 및 모의평가 주요 일정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 올해 수능 일정 확인하기

 

 

수능 관련 문의사항은 질문과 답변(게시판 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표전화 이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1. 질문과 답변 (게시판 이용)  이용 경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질문과답변

 

※ 수능과 관련된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 시험 일정, 원서 접수 방법, 영역별 출제 방향, 학습 방법 및 적용 교육과정, EBS 연계,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이의신청, 성적증명서 발급, 검정고시생 및 외국학력, 표준점수제도 관련, 시험 운영 관련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표전화

 

☎ 043-931-01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원서접수 바로가기

 

수능 응시 가능한 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수능 원서 접수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능 원서 접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2. 여권용 규격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3.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4. 신분증[원서 접수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5. 해당자에 한하여 기타서류
  • 직업탐구 영역 선택시 졸업증명서 및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각1통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 증명서로 대체 가능, 이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 인정자, 입원 중 환자, 군복무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수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원서접수 바로가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수능 응시료는 현금으로 납부 가능하며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 7000원입니다.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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