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 및 신청방법 연36만원 수령

 

치매 치료관리비는 상시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지원사업 신청시 연36만 원(월3만 원) 규모의 금액을 수령할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치매증상이 호전되고 증상이 심해지는것을 방지할수 있으며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경제적인 비용 또한 절감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년기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노후를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 및 신청방법 연36만원 수령

 

시행 개요

 

  • 보건복지부, 2023 치매정책 사업 시행
  • 「치매관리법」 제12조 제1항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색하기

 

제출 서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본인 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신청일 기준 당해년도 발행된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1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하기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신청 가능)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및 지원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치매 상병코드 필요)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2023년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단위(원/월)

 

지원 금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금액은 연36만 원(월3만 원)이며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 지원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

 

관련 문의사항은 ☎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