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신청시 최대 37만 5천 원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 열대야로 냉방비 증가가 불가피할것으로 예상하고 냉방비 부담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69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신청시 최대 37만 5천 원 지급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신청시 최대 37만 5천 원

 

시행 개요

 

  • 경기도의회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개정 조례안
  • 지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원 규모 냉방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가능여부 확인하기

 

지원 대상

 

냉방비는 1)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모두 신청 가능함) 2) 경로당 3)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31만8천324가
  • 경로당
  • 무더위쉼터(마을회관·복지회관)

 

 

지원 규모

 

  • 기초생활수급가구(안전취약계층) 318,324가구 현금 5만원 신속 지급
  • 경로당 7천892개곳 12만 5천 원 지급
  •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곳 37만 5천 원 지급

 

경기도민의 생활 속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재난으로 여겨지며 기후 위기가 만든 새롭게 보편화된 표준에 맞춰 경기도는 도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름철 냉방비 지원으로 도민들의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장합니다.

 

지원 시기

 

상세일정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별도 문의 바라며 경기도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확인은 온라인에서도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 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 031-120

 

 

▷ 기초생활수급자 수가능여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