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확인방법 원클릭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 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는 경우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텐데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주는 두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21년도 5월 이후부터는 단속시 과태료도 올라서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은 주정차 단속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주차 및 정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립니다.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 정지하거나 차의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함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주차 및 정차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럼 지금부터 주정차 단속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확인 방법 원클릭

 

주정차 단속을 확인하는 방법은 서울특별시/지방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차량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접속합니다.

 

 

2. 과태료 통합조회 “차량번호 조회하기” 터치합니다.

 

3. 과태료 통합조회 구분 “개인등록 차량“,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터치합니다.

 

  • 개인등록 차량은 차량소유자 본인외 타인의 정보로 조회 불가능
  • 법인이나 사업자등록 차량은 법인이나 사업자등록 번호로 등록된 차량만 조회
  • 과태료 내역 조회, 위반여부 확인 등 단속부과업무로 인해 위반일자로부터 일정기간(1~2일)소요되며, 이미 납부 또는 수납 처리된 자료를 제외한 현재 미납이나 체납중인 자료만 조회 가능
  • 과태료 내역이 많은 경우 조회되는데 시간이 소요됨

 

 

4. 과태료 부과 또는 체납(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자동차과태료 체납, 자동차세 체납) 여부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방

 

지방의 경우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에 접속합니다.

 

 

2.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터치합니다.

 

3.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SMS인증, 디지털원패스, QR코드 중 선택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만 있어도 SMS인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4. 차량번호 조회 후 즉시 과태료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요즘 과태료가 얼마 정도 하는지 궁금하시죠?

위반구역이 일반지역인지 어린이보호구역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21년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올라서 여기에서는 21년도 5월 과태료와 이후의 과태료까지 알려드립니다.

 

 

일반지역 승용/화물차 4톤이하 40,000원, 승합/화물차 4톤초과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화물차 4톤초과 80,000원, 승합/화물차 4톤초과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화물차 4톤이하 120,000원, 승용/화물차 4톤초과 130,000원 (21년도5월이후)

 

  • 자진납부시 과태료 총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문의사항 또는 이의제기는 아래 부서 연락처로 연락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전지역 주정차 단속 담당부서 연락처 검색하기 https://cartax.seoul.go.kr/cartax/fcltyinfo/chrgDept/list.do?pstinstCd=11110&menuNo=200022

 

지방 주정차 단속 담당부서 연락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정차 단속 확인하기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정차단속 알림 문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지역 홈페이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지방 https://www.wetax.go.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