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 정부24

전입신고는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청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모바일이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 정부2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중간 부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검색창에 2,915개의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가장 상단부분에 있는 전입신고 우측의 신고하기를 터치합니다.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중에 선택합니다. 비회원 신청시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금융)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온라인에서 인증서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어야함

 

1) 전입사유 선택

 

아래 기재된 사유 중 전입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직업: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집세,재개발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교통,문화 · 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기타

 

 

2)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합니다

 

시도 선택, 시군구선택 후 주소조회를 하고 상세주소 입력후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확인합니다. 함께 이사 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세대주를 선택하고 새로운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3)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기본 주소, 상세주소, 다가구 주택여부를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인 경우, 반드시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부여신청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 공동주택의 특성상 사용하는 동,층,호가 없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택배 우편물 수령과 같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상세주소 신청서 1부,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건물등의 임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처리기간은 14일이며 결과 확인은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항 체크,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선택),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중 해당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
  • 대가족
  • 출산가족

 

 

최종적으로 전입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을 원하면 확인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입신고 신청후 알아둘것

 

1.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 My Gov > 나의 신청 내역 > 서비스 신청 내역

 

관련 문의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제40조)

 

3.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연락처 확인하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https://www.juso.go.kr > 주소지 입력 > 검색결과에서 우측 더보기+ 클릭 > 관할주민센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