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지원 대상에게 최대 189만원(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함)을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지원하여 재빠르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수령하면 급한 불을 끄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189만원 지급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상이하며 신청 즉시 기재한 계좌로 최대 189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구: 1,036,8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1,620,200원
- 5인 가구: 1,899,200원
- 6인 가구: 1,773,700원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유선 신청)
신청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365일 상시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신청 및 지원금(최대 188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한시)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한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이나 주변 사람 중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최대 18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시군구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신청을 통해서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