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189만원 즉시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지원 대상에게 최대 189만원(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함)을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지원하여 재빠르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수령하면 급한 불을 끄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189만원 지급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상이하며 신청 즉시 기재한 계좌로 최대 189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구: 1,036,8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1,620,200원
  • 5인 가구: 1,899,200원
  • 6인 가구: 1,773,700원

 

출처: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유선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조회하기

 

신청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365일 상시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신청 및 지원금(최대 188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의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한시)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한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이나 주변 사람 중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최대 18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시군구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신청을 통해서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