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민원마당 hrd-net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직업능력정책, 고용평등, 국제협력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실업급여, 민원마당, hrd-net)와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moel.go.kr

 

1. 실업급여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통하여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구직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조건을 잘 확인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아요. 참고 바랍니다.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2.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소정 근로일 2일 이하인 근로자는 90일 이상 근로시 퇴직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3.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 요건이 추가

  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함

 

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아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에서 지금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터치)

 

2.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민원서비스로 다양한 민원신청과 조회, 질의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민원으로는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 외국인력, 노사협력, 근로기준, 고용평등, 산재예방, 일반행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확인신청, 구인구직, 고용보험, 실업인정 민원 신청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하기: 퇴직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노동부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하기(터치)

 

3. hrd-net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hrd-net 서비스는 직업훈련 지식포털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진단상담

  • 훈련과정찾기 및 수강신청

  • 수강이력확인

 

이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https://1350.moel.go.kr/home)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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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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