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직업능력정책, 고용평등, 국제협력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실업급여, 민원마당, hrd-net)와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moel.go.kr
1. 실업급여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통하여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구직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조건을 잘 확인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아요.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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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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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소정 근로일 2일 이하인 근로자는 90일 이상 근로시 퇴직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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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 요건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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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함
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아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에서 지금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터치)
2.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민원서비스로 다양한 민원신청과 조회, 질의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민원으로는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 외국인력, 노사협력, 근로기준, 고용평등, 산재예방, 일반행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확인신청, 구인구직, 고용보험, 실업인정 민원 신청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하기: 퇴직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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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rd-net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hrd-net 서비스는 직업훈련 지식포털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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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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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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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찾기 및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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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이력확인
이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https://1350.moel.go.kr/home)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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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