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쉽게말해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개인 신분증명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용,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의 사유로 발급을 받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무인발급기,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시 기본 공통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게 되며 개별사항은(일반/상세/특정)은 발급자가 선택시에만 증명서에 기재가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공통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개별사항 :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수수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시 무료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홈페이지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에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약관 확인후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옆에 있는 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4.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정보확인(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입력을 합니다.

 

재외국민 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인증서를 발급 받을 때 부여받은 임의의 식별번호입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식별번호도 입력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아래 사항을 모두 선택 및 입력합니다.

 

  • 발급 대상자 선택 ( 본인 또는 가족 )
  • 증명서 종류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체크 )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6자리 공개 여부 선택 (전부 비공개/전부 공개/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 수령방법 선택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 신청사유 선택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국내 기관 제출/연말정산/해외제출/본인 확인 등 기타)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24 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합니다.

 

 

6. 신청하기

 

신청하기 클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완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창이 뜨게 되고 직접 프린터로 인쇄 또는 PDF 저장을 할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수수료무료)